반품(재질의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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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Novicon8@naver.com) 작성일 : 2020-09-16 조회수 : 67 | |
- 어제 화물 선불로 부틸차음재 60매 6박스 보냈습니다. - 그런데 재포장 수입비가 뭔가요? 왜 20%나 공제하고 반환이 되는거죠? 포장지 뜯지도 않았습니다. 사전 공지라도 있었나요? 포장지 뜯어진 거라면 수긍하겠습니다. 통화할 때는 포장지 훼손되었으면 20% 공제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무조건 공제라는건가요?- 단순히 변심한게 아니라 눈이 따가울 정도라서 실내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 제 책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? ==================== 답 변 ====================
차동차용으로 표기되어있는 제품입니다. 단, 박스포장되어있어도 박스가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헤어져서 도착하게되면 그 물건을 새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할수는 없습니다. 재포장해서 완전한 새상품으로 만들거나 폐기해서 버려야됩니다. 고객님 물품은 오늘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. 단 박스는 모두 재포장해야되어서 내일 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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